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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1
작성일 2021-12-10 15:55 이름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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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1~ 12(12개월)

- 근무시간: 1~11월 주 25시간, 12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 대한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  : 1~111,156,010, 121,081,38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40

- 공고기간: 202112월 10(금) ~ 12월 21(화)

- 접수기간: 20211216(목) ~ 12월 21(화) 18:00까지(토,일요일은 휴무)

- 면접일: 20211223(목) 예정, 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근무지 및 선발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 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202112월 9일 이전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부산지부 회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로 신청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1987.6.26.)]   

4 .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2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뒷면) 1.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⑦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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