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서는 부산시의 지원에 의거 미취업 안마사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로당 및 복지관 파견 안마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근무기간 : 2020년 4월 1일 ∼ 12월 31일까지 (9개월)
3. 근무지역 : 부산시 관내 경로당 및 복지관
4. 근무시간 : 주 5일(월~금)근무, 13시∼17시(근무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급여 : 월 1,145,700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포함)
* 근무시간 및 급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의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로서 공고일 이전(2020년 3월 9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산지부 회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사업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④ 동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7. 지원방법
가. 신청기간 : 2020년 3월 10일(화) ∼ 3월 16일(월)까지(09:00∼18:00)
나. 접수방법 : 본 지부 방문 접수
다. 제출서류 (각 1부)
1)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본 지부 비치)
2)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본 지부 비치)
6)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면접일시 : 추후 개별 공지함.
마.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참여 시 기초생활수급권 또는 의료급여 및 장애인연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동 사업계획 변경 시 선발 인원 및 급여는 변동될 수 있음.
바. 기타문의 : 051-462-2107 담당자 허다금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