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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1
작성일 2023-11-01 11:15 이름 (사)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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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3년 11월 ~ 12

근무시간: 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근무내용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 대한 안마서비스 제공

근 무 지부산광역시 사하구

보 : 11월 1,260,220, 12월 1,183,26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교 통 비협회에서 별도 지급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1

공고 및 접수기간: 2023년 11월 1일부터 채용종료시까지

면접일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 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부산지부 회원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65세 이상인 자기초생활수급자는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로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참여자 정보 확인서’.‘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자필서명 필수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⑤ 2022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1.

⑥ 장애인복지카드 사본(,뒷면) 1.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⑧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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