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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2
작성일 2023-03-29 10:19 이름 (사)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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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여성가장 - 배우자 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성가장 - 배우자 유()

-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의사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련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수여한 참여자의 경우(상장1)

수상 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 가능

(참고) 여성가장 정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2,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5. 접수

접수방법: 본 지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

접수처: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1층 안마사파견사업종합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182(대창동2) 051-462-2107

6.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연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함.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8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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