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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마의료봉사단 참여 안마사 추가 모집 공고
작성일 2023-03-17 14:17 이름 (사)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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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서는 부산시의 지원에 의거 미취업 안마사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시 관내 노인여가시설과 경로당 및 장애인체육가맹단체 등에 파견할 안마의료봉사단 참여 안마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회원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인원 : 0

2. 근무기간 : 2023411231(9개월)

3. 근무지역 : 부산시 관내 노인여가시설과 경로당 및 장애인체육가맹단체

4. 근무시간 : 5(~)근무, 1317(근무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급여 : 1,260,220(4대 보험 본인부담금포함)

*정액교통비 및 명절,하계휴가비 별도 지급

6.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의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로서 공고일 이전(202336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산지부 회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동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7.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23317일 금요일부터 채용종료시까지(09:00~18:00)

. 접수방법 : 본 지부 방문 접수(1층 안마사파견사업종합지원센터)

. 제출서류 (1)

1)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본 지부 비치)

2) 참여정보확인서

3)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5) 복지카드 사본(,뒷면)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본 지부 비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1)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여성가장 - 배우자 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성가장 - 배우자 유()

-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의사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

*참고 여성가장 정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2,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3)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참여 시 기초생활수급권 또는 의료급여 및 장애인연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전화 051-46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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