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사)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접수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 대한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 보 수: 1월~11월 1,113,740원, 12월 1,045,5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30명
- 공고기간: 2018. 12. 7(금) ∼ 12. 17(월)
접수기간: 2018. 12. 13(목) ~ 12. 17(월) 18:00 까지
면접일: 2018. 12. 21(금) 개별통보
* 근무지 및 선발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의사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제기(이혼소송확인서)
⑨ (해당자에 한함)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신청자
⑩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접수방법: 본 지부 방문 접수
◦ 접수처: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사무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182(대창동2가) 051-46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