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⑦ 소득금액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⑧ 여성가장일 경우(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 등록부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의사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제기(이혼소송확인서)
- 접수방법: 본 지부 방문접수
- 접수처: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사무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182(대창동2가) 051-462-2107
5.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본 지부에 비치되어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전화 051-462-2107 담당(허다금 주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