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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
작성일 2017-12-08 16:02 이름 (사)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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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

4. 제출서류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해당자에 한함)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소득금액 증명원 1.(해당자에 한함)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여성가장일 경우(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무() : 가족관계 등록부

- 배우자 유() :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의사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제기(이혼소송확인서)

- 접수방법: 본 지부 방문접수

- 접수처: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사무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182(대창동2) 051-462-2107

 

5.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본 지부에 비치되어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전화 051-462-2107 담당(허다금 주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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