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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
작성일 2017-12-08 15:45 이름 (사)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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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

()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접수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8112(12개월)

- 근무시간: 1~11월 주 25시간, 12월 주 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 대한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 : 1~111,094,000, 121,032,00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30

 - 모집기간: 2017128()부터 1218()까지 

 - 면접일: 20171221() 개별통보

* 근무지 및 선발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는 신청불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신규참여자, 중증(1-3)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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