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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16-12-09 13:55 이름 (사)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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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7112(12개월)

- 근무시간 : ~금요일, 15시간 근무

- 근무내용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

- 근 무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 보 수 : 1,066,00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30

- 모집기간 : 2016.12.14.()12.20.()

면접일자 : 2016.12.22.()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입증자료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182(대창동2) 051-462-2107

 

5. 기타 참고사항

전형일자 및 선발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4세 이하(1991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25세 이하(199012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고등학생인 수급()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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